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, 그냥 "얼마 올려드릴게요" 하고 넘겨도 아무 문제없을까요?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직접 겪어보니, 재계약 방식 하나 차이로 나중에 중도 이사를 할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계약 갱신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내 권리가 보호받을 수도,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계약갱신청구권,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, 최초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, 이 권리는 일생에 단 1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은 기존 금액의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제가 직접 써봤는데, 생각보다 집주인마다 반..